피의자신문에서 진술거부와 변호인 참여는 어떻게 보장될까?
피의자는 모든 진술이나 특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거부할 수 있어요. 신문 전 고지 내용과 변호인 선임·참여 신청의 조건을 구분해 살펴봐요.
피의자신문에서는 답변을 하지 않을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각각 보장돼요.
피의자는 전체 진술을 거부하거나 개별 질문에만 답하지 않을 수 있고, 수사기관은 신문 전에 관련 권리와 효과를 알려야 해요.
경찰 신문에서 변호인 참여는 정해진 사람이 신청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도 조건이 돼요.
진술거부권은 어디까지 행사할 수 있나요?
진술거부권은 수사기관의 질문이나 신문에 대해 답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예요. 모든 질문에 침묵하는 방식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특정 질문에 한해 답하지 않는 것도 포함돼요.
수사기관은 신문을 시작하기 전에 진술을 전부 또는 일부 거부할 수 있다는 점, 진술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고지해야 해요. 진술거부권을 포기하고 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안내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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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선임과 신문 참여는 어떻게 다를까요?
변호인 선임은 피의자 본인 외에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도 할 수 있어요. 경찰 신문 참여는 별도로 신청해야 해요.
경찰 피의자신문에서 변호인 참여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피의자와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예요.
이들의 신청이 있으면 신문이 방해되거나 수사기밀이 누설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경찰은 변호인을 신문에 참여시켜야 해요.
따라서 신청 여부와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가 적용 조건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변호인은 신청 없이 경찰 신문에 참여하나요?
아니요. 피의자나 법에서 정한 신청권자의 신청이 있어야 해요.
신청해도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나요?
신문 방해나 수사기밀 누설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참여 의무의 예외가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