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에서 말하는 성폭력, 행위자와 피해자는 어떻게 나뉠까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성폭력의 범위와 성폭력행위자·성폭력피해자를 각각 어떤 기준으로 정의하는지 살펴봐요.
이 법에서 성폭력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해요.
죄를 범한 사람이라는 기준은 성폭력행위자에,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었다는 기준은 성폭력피해자에 적용돼요.
따라서 세 용어는 같은 대상을 달리 부르는 말이 아니라, 행위의 범위와 사람의 지위를 각각 가리켜요.
정의를 읽을 때 먼저 확인할 기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성폭력의 범위를 자체적으로 사례별로 나열하지 않고, 다른 법률의 특정 조항을 기준으로 삼아요. 법률 문장에서 ‘성폭력’이라는 표현을 만나면 일상적인 말뜻만으로 범위를 정하기보다, 이 조항이 가리키는 기준을 먼저 살펴야 해요.
그다음에는 사람을 가리키는 두 용어를 구별하면 돼요.
‘성폭력행위자’는 해당 조항의 죄를 범한 사람을 뜻하고, ‘성폭력피해자’는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뜻해요.
특히 피해자 정의에는 ‘직접’이라는 조건이 들어가므로, 단순히 사건과 관련된 사람이라는 뜻으로 넓혀 읽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이 정의는 법률상 용어의 의미를 정리해요.
구체적인 상황이 어떤 죄에 해당하는지까지 이 정의만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용어의 의미를 확인하는 것과 개별 행위의 법적 판단은 구분해서 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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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은 이 법에 직접 열거된 행위만 뜻하나요?
아니에요.
이 법 제2조는 성폭력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정해요.
법률은 성폭력의 뜻을 다른 법의 특정 조항과 연결해 두었어요.
그 범위를 파악하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를 확인하면 돼요.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어떻게 구별하나요?
두 용어의 기준은 서로 달라요. 특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는지가 행위자를 가르고,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었는지가 피해자를 가리켜요.
죄를 범한 사람이라는 법적 지위가 성폭력행위자를 설명하고,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실이 성폭력피해자를 설명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