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 양육비가 미지급됐다면, 추심지원의 도움과 신청에 필요한 자료
합의나 법원 판결로 정해진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을 때 신청할 수 있는 추심지원의 내용과 함께 제출할 서류, 제공할 정보를 살펴봐요.
합의나 법원 판결로 양육비가 확정됐지만 지급받지 못했다면, 양육비 채권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채권 추심지원을 신청할 수 있어요. 지원은 단순한 독촉에 그치지 않고, 양육비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지원과 그 조치에 따른 금전·재산 추심까지 포함해요.
추심지원은 어떤 도움인가요?
필요한 경우 재산명시·조회,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이행명령, 압류명령, 추심·전부명령, 감치명령 등을 신청할 때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어떤 조치를 신청할 수 있는지는 미지급 양육비를 이행하도록 하는 절차와 관련돼요.
조치 결과 지급받을 금전이나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도 추심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즉, ‘신청을 돕는 지원’과 ‘조치 결과에 따른 추심’은 서로 연결돼 있지만 같은 단계는 아니에요. 지원을 신청한다고 해서 양육비가 바로 지급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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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할 때 준비할 자료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신청서에는 양육비 채권 추심 위임장, 계좌번호가 적힌 통장 사본, 집행권원에 관한 서류를 첨부해야 해요. 집행권원 서류의 예로는 판결정본과 양육비부담조서가 안내돼 있어요.
서류와 별도로 채권이 발생한 근거, 지급되지 않은 금액과 기간 등 추심지원에 필요한 정보도 제공해야 해요. 따라서 신청 자료는 ‘양육비가 정해졌음을 보여주는 서류’뿐 아니라 ‘얼마나, 어느 기간 동안 지급되지 않았는지 설명하는 정보’까지 포함해요.
자주 묻는 질문
합의로 정한 양육비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합의나 법원 판결로 확정된 양육비를 받지 못한 경우라면 추심지원을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 조건은 양육비가 확정됐다는 점과 실제로 지급받지 못했다는 점이에요.
집행권원 서류만 내면 되나요?
아니요.
판결정본이나 양육비부담조서 등 집행권원 서류와 함께 추심 위임장, 계좌 사본을 제출해야 해요.
또 채권 발생 근거와 미지급 금액·기간 등 필요한 정보도 제공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