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보전 기록을 확인하려는 피해자, 열람·등사 신청의 목적과 제한
피해자 등은 권리구제나 진술권 보장에 필요할 때 증거보전 관련 서류와 증거물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어요. 허가가 제한되면 그 이유를 통지받아요.
증거보전 처분에 딸린 서류와 증거물을 살펴볼 필요가 권리구제 또는 진술권 보장과 연결된다면, 피해자 등은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한 자료가 자동으로 공개되는 것은 아니지만, 열람·등사는 원칙적으로 허가되고 법정 사유와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제한될 수 있어요. 제한이 생기면 그 이유를 통지받아요.
먼저 확인할 것은 신청 목적이에요
신청하려는 자료가 증거보전 처분과 무관한 기록이라면 이 신청권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요.
해당 처분과 관련된 서류와 증거물인지 먼저 가려야 해요.
자료를 확인하려는 목적이 권리구제 또는 진술권 보장에 필요한 경우인지가 신청 기준이 돼요.
단순히 사건 자료를 보고 싶다는 사정만으로 이 기준을 충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이 내용은 2026년 6월 24일부터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른 안내예요. 개정 규정은 피해자 등의 신청권을 마련하고, 허가에 관해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의 관련 조항을 준용하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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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 허가와 제한 통지는 함께 살펴봐요
열람·등사는 허용하는 것이 기본이에요.
다만 법률에 정해진 불허 사유가 있고, 이를 적용할 상당한 이유도 인정되면 허가가 제한될 수 있어요.
따라서 신청권이 있다는 사실이 언제나 허가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구체적인 사건에서 허가되는지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결정에 불허, 사용 목적의 제한 또는 조건 부과가 포함됐다면, 신청한 사람에게는 각각의 결정 이유를 알려야 해요. 결과가 제한적이라면 통지된 이유를 확인해 어떤 사유로 결정됐는지 살펴볼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어떤 목적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자료 확인이 권리구제 또는 진술권 보장을 위한 필요와 맞닿아 있어야 신청 사유로 인정돼요.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는 범위는 증거보전 처분에 연관된 서류와 증거물로 정해져 있어요.
신청하면 반드시 허가되나요?
아니에요.
허가가 기본 방향이어도 예외가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법정 불허 사유와 제한을 뒷받침할 상당한 이유가 함께 있으면 열람·등사가 제한될 수 있어요.
불허되거나 목적 제한·조건 부과가 이뤄지면 그 이유를 통지받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