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의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서로 다른 절차와 신청 기준
재산명시는 재산목록 제출을 명하는 절차이고, 재산조회는 제출된 목록만으로 사건 해결이 어렵다고 법원이 인정할 때 신청할 수 있어요. 두 절차의 요건과 신청서에 적을 내용을 살펴봐요.
이혼 재산분할청구사건에서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는 같은 요청의 앞뒤 표현이 아니에요. 재산명시는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당사자에게 재산목록을 내도록 하는 절차이고, 재산조회는 그 목록만으로 사건을 해결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 당사자 명의의 재산을 살펴보는 별도 절차예요.
먼저 구분할 점: 목록 제출과 조회
재산명시는 가정법원이 재산분할청구사건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명할 수 있어요.
법원이 직권으로 정할 수도 있고 당사자가 신청할 수도 있어요.
당사자가 신청하려면 신청취지와 신청사유를 적은 서면을 내야 해요.
재산조회는 재산명시 절차에 따라 제출된 목록을 확인한 뒤에도 그 내용만으로 사건 해결이 곤란하다고 법원이 인정해야 가능해요.
재산조회는 법원이 스스로 결정해 실시할 수도 있고, 당사자가 신청해 심사를 요청할 수도 있어요.
따라서 재산명시를 신청한다고 조회가 자동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조회에는 별도의 필요성 판단이 요구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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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조회 신청서에 정리할 내용
조회 신청은 서면으로 해야 해요. 누구의 재산을 조회할지, 어느 공공기관·금융기관 또는 단체에 조회할지, 어떤 종류의 재산을 확인할지 적고 신청취지와 사유도 밝혀야 해요.
신청 사유는 소명해야 하므로, 목록만으로 사건 해결이 어렵다고 보는 이유를 신청서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하는 게 중요해요.
가령 제출된 목록만으로는 재산분할청구사건을 해결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당사자라면, 먼저 재산명시가 있었는지와 그 목록으로 부족하다고 보는 사유를 살펴볼 수 있어요.
그다음 조회 대상 당사자와 기관, 재산 종류를 특정해 신청 내용을 구성해야 해요. 법원이 조회 여부를 판단한다는 점도 함께 유념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재산명시는 당사자가 신청해야만 진행되나요?
아니에요.
가정법원은 사건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재산목록 제출을 명할 수 있고,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진행할 수도 있어요.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서면에는 신청취지와 신청사유를 함께 밝혀야 해요.
재산명시를 신청하면 재산조회도 바로 할 수 있나요?
두 절차는 별개예요.
재산조회는 재산명시 절차로 제출된 목록만으로 사건 해결이 곤란하다고 법원이 인정해야 검토할 수 있어요.
신청할 때는 조회 대상과 기관, 재산 종류, 신청취지·사유를 적고 사유를 소명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