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전 증여를 받은 공동상속인의 몫은 어떻게 계산할까
공동상속인이 생전에 받은 증여·유증은 특별수익으로 반영될 수 있어요. 상속분 계산 방식과 원문 속 형제 사례, 특별한 부양·기여에 관한 단서를 함께 살펴봐요.
공동상속인이 부모에게 생전에 받은 증여나 유증은 특별수익에 해당할 수 있어요.
이 경우 받은 재산을 상속재산에 더해 각자의 기준 몫을 산정하고, 수령한 사람의 몫에서는 이미 받은 가액을 공제해요. 다만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 유지·증가에 기여한 보상으로 준 재산은 그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달리 볼 수 있어요.
계산은 ‘합산’과 ‘공제’로 나눠 봐요
먼저 상속재산과 각 상속인의 특별수익을 합쳐 기준이 되는 상속분을 계산해요.
그런 다음 특별수익을 받은 사람의 기준 몫에서 그 사람이 이미 받은 재산의 가액을 빼요.
따라서 생전 증여를 단순히 상속분에서 먼저 제외하는 계산과는 달라요.
원문 사례에서는 아버지가 남긴 유산이 6억 원이고, 형이 생전에 받은 주택구입자금이 1억 원이에요.
형제 둘이 같은 비율로 나누는 경우 계산 기준은 7억 원이고, 형의 기준 몫은 그 절반인 3억 5천만 원이에요. 형은 이미 받은 1억 원을 공제하므로 상속으로 받을 금액은 2억 5천만 원으로 제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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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의 목적에 관한 단서
증여나 유증이 단순한 자금 지원이 아니라,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을 유지·증가시키는 데 특별히 기여한 보상으로 이뤄졌다면 달리 취급될 수 있어요.
원문은 이러한 경우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을 수도 있다고 설명해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되는 범위를 이 사례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생전에 받은 증여액은 상속분 계산에 어떻게 들어가나요?
특별수익에 해당하면 상속재산에 더해 기준 상속분을 계산하고, 받은 사람의 몫에서 그 수익액을 공제해요.
부모를 특별히 부양한 보상으로 받은 재산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나요?
원문은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 유지·증가에 대한 기여의 보상으로 이뤄진 증여·유증은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을 수도 있다고 안내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