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위자료, 불륜 사실과 손해배상 책임을 가르는 쟁점
상대방과 만난 사실만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혼인 사실을 알았는지, 관계와 혼인 파탄의 관련성, 관계가 시작될 당시의 혼인 상태를 구분해 살펴봐요.
상대 배우자와 만났다는 사실만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결정되지는 않아요. 상간 손해배상 청구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됐다고 주장하며 제3자에게 위자료를 구하는 문제라서, 관계의 존재와 책임 성립 여부를 나누어 살펴야 해요.
책임 판단을 위해 정리할 질문
첫째, 만남 당시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가 쟁점이에요.
둘째, 두 사람의 관계가 혼인 파탄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살펴봐요. 셋째, 관계가 시작될 때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된 상태였는지도 따져볼 문제예요.
이 질문들은 만남 여부와 별개로 책임 판단에 다뤄지는 사정이에요.
특히 관계의 시작 시점과 혼인관계의 상태는 함께 놓고 볼 필요가 있어요.
원문은 혼인관계가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된 뒤의 만남이라면 그 관계가 파탄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일 수 있어 책임이 부정될 수 있다고 설명해요.
다만 개별 사건에서 어떤 결론이 나는지는 이 설명만으로 단정할 수 없어요.
책임 여부와 위자료 액수는 구분해요
책임이 인정되는지 살피는 단계와 배상액을 정하는 단계는 서로 달라요.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위자료 액수는 혼인 기간, 관계의 정도, 혼인 파탄에 대한 기여도 등을 고려해 정해질 수 있어요.
따라서 질문을 정리할 때는 먼저 책임 판단의 쟁점과 그다음 액수에 고려될 사정을 구별하면 혼란을 줄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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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만남이 있었다면 곧바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나요?
그렇지는 않아요. 상대방이 배우자의 존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관계가 혼인 파탄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관계가 시작될 당시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된 상태였는지를 함께 살펴요.
책임이 인정되면 위자료 액수도 정해진 건가요?
아니에요.
책임이 인정되는지와 배상액은 구분해서 봐요. 원문은 위자료 액수에 혼인 기간, 관계의 정도, 혼인 파탄에 대한 기여도 등이 고려될 수 있다고 설명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