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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더포스트카드의 주방용품과 조리도구 노트

주방에서 자주 쓰는 용품과 조리도구의 특징, 용도와 관리법을 소개합니다. 요리 방식과 생활 환경에 맞는 도구를 살펴보는 정보를 모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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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대금 수령자가 달라졌다면 납세증명서 제출자는 수령 방식으로 구분된다

지방자치단체 계약대금을 원래 계약자가 아닌 사람이 받는 경우, 채권양도·법원의 전부명령·건설공사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인지에 따라 납세증명서 제출자가 달라져요.

원래 계약자가 아닌 사람이 지방자치단체 계약대금을 받는 경우, 납세증명서는 대금이 전달되는 근거에 맞춰 제출해요. 수령 근거를 기준으로 제출자를 가려요.

채권양도에서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모두 해당하고, 법원의 전부명령이 있으면 압류채권자가 제출해요.

건설공사 하도급 대금은 법률에 따라 직접 지급받는 경우에 한해 수급사업자의 증명서가 필요해요.

먼저 수령 경위를 확인해요

확인할 핵심은 실제로 돈을 받는 사람의 이름만이 아니에요.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4조는 대금을 받는 자가 원래 계약자와 다를 때, 그 차이가 어떤 경위로 생겼는지에 따라 제출자를 나눠요.

아래 세 경우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누구의 증명서를 준비할지 정리할 수 있어요.

수령 방식별 제출자

채권양도에서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각각 납세증명서를 갖춰야 해요.

한쪽만 제출하는 기준이 아니에요.

양수인의 서류 하나만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조문은 두 사람 모두를 제출 주체로 정하고 있어요.

법원의 전부명령에 따라 대금을 받는 경우에는 압류채권자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요. 이 유형은 채권양도와 달리 양도인·양수인 양쪽이 아니라 압류채권자가 기준이에요.

건설공사 하도급 대금을 직접 받는 경우에는 모든 하도급 대금 지급이 아니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직접 지급받는 때를 말해요. 이 조건에 해당하면 수급사업자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요.

관련 사이트: 조세범처벌법

자주 묻는 질문

법원의 전부명령으로 대금을 받게 되면 누구의 서류를 확인하나요?

압류채권자의 납세증명서가 제출 대상이에요. 이 경우에는 양도인이나 양수인이 아니라 압류채권자가 기준이에요.

건설공사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은 어떤 경우에 해당하나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대금을 직접 지급받는 경우예요. 이때 제출 대상은 수급사업자의 납세증명서예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