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권고결정 뒤 집행은 상대방 재산 확인부터 시작합니다
이행권고결정 뒤에는 피고의 재산과 집행 대상을 먼저 확인해야 해요. 재산관계명시 신청에 필요한 자료와 재산 종류별 신청처를 살펴봐요.
이행권고결정을 받은 뒤 상대방 재산을 모른다면, 먼저 피고의 재산과 실제 집행할 대상을 확인해야 해요.
피고의 재산이 아닌 곳에는 집행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재산관계명시를 신청할 때는 이행권고결정문과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관할 법원에 함께 제출해요.
재산관계명시는 집행할 재산을 파악하는 단계이고, 재산을 확인한 뒤에는 그 종류에 맞는 절차를 따르게 돼요. 어느 곳에 신청하는지는 부동산인지, 동산인지, 자동차인지, 채권인지에 따라 달라져요.
재산 종류에 따라 신청처를 구분해요
부동산이라면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강제경매를 신청해요. 동산 중 유체동산에 대한 집행은 물건이 놓인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집행관사무실에 신청하면 돼요.
자동차는 원칙적으로 자동차등록원부에 적힌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법원이 기준이에요.
자동차가 있는 지역의 법원도 신청 가능한 곳으로 제시돼요.
예금 등 채권은 피고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지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신청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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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재산을 확인하는 단계와 실제 집행 신청은 구분해서 살펴보면 좋아요.
먼저 재산관계명시 신청에 필요한 자료를 확인하고, 재산이 파악되면 해당 유형과 관할에 맞춰 다음 절차를 정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집행에 관해서는 상담사례가 관할 법원이나 지원의 해당 접수처에 문의하도록 안내해요.
자주 묻는 질문
이행권고결정문만으로 재산관계명시를 신청할 수 있나요?
상담사례는 이행권고결정문과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 관할 법원에 신청하는 방법을 설명해요. 두 자료를 기준으로 신청 준비를 확인하면 돼요.
자동차의 사용본거지와 실제 있는 곳이 다르면 어디에 신청하나요?
자동차등록원부에 적힌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기본 관할이에요. 다만 자동차가 있는 곳의 법원에도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되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