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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더포스트카드의 주방용품과 조리도구 노트

주방에서 자주 쓰는 용품과 조리도구의 특징, 용도와 관리법을 소개합니다. 요리 방식과 생활 환경에 맞는 도구를 살펴보는 정보를 모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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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 변경은 누가 청구하고, 양육자 변경은 어떻게 정할까

이혼 당시 정한 친권자와 양육자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 변경할 수 있어요. 다만 친권자는 친족의 청구로, 양육자는 합의 또는 법원 절차로 변경하는 등 방식이 달라요.

이혼 때 정해 둔 친권자나 양육자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변경할 필요가 있다면 다시 정할 수 있어요.

다만 두 제도를 같은 절차로 바꾸는 것은 아니에요.

친권자 변경은 자녀의 4촌 이내 친족이 가정법원에 청구하고, 양육자는 부모가 합의해 변경할 수 있으며 합의가 안 되면 법원의 결정으로 정해요.

먼저 구분할 것은 변경 대상이에요

합의로 정할 수 있는 것은 양육자 변경이에요. 이혼 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부모·자녀·검사가 가정법원에 청구하거나 법원이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어요.

친권자 변경은 자녀의 4촌 이내 친족이 가정법원에 청구해야 해요.

따라서 양육자 변경에 부모의 합의가 가능한 점을 친권자 변경에도 그대로 적용하면 안 돼요. 변경 대상에 따라 청구 주체와 진행 방식이 다르다는 점이 핵심이에요.

법원이 살피는 사정과 자녀의 의견

변경 심판에서는 자녀의 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등 여러 사정을 가정법원이 살펴요. 13세 이상 자녀의 의견은 듣는 것이 원칙이지만, 들을 수 없거나 의견 청취가 자녀의 복지를 해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예외가 돼요.

관련 사이트: 상간남소송

자주 묻는 질문

부모가 합의하면 친권자도 바꿀 수 있나요?

친권자 변경은 자녀의 4촌 이내 친족이 가정법원에 청구하는 방식이에요. 부모 사이의 합의만으로 양육자와 같은 방식으로 변경된다고 볼 수는 없어요.

13세 이상 자녀의 의견은 언제나 들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는 의견을 들어야 해요. 그러나 자녀의 의견을 들을 수 없거나, 듣는 일이 자녀의 복지를 해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법원이 인정하면 예외가 될 수 있어요.

변경을 검토할 때는 친권자 변경인지 양육자 변경인지부터 구분하면 청구 주체와 절차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돼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