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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더포스트카드의 주방용품과 조리도구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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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상해 합의가 안 됐다면 피해자가 선택할 수 있는 민사절차

가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도 피해자는 형사절차와 별개로 민사조정, 소액사건심판, 민사소송을 검토할 수 있어요.

가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폭행·상해 사건이라도 피해자는 형사절차와 별도로 민사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요. 법률 안내에서 제시하는 선택지는 민사조정 신청, 소액사건심판 청구, 민사소송 제기예요.

먼저 생각해 볼 점은 형사절차와 민사절차가 다루는 일이 같지 않다는 거예요.

형사절차에서는 수사기관이 사건을 수사하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며, 기소되면 법원이 재판해요.

합의가 되지 않았다고 해서 피해자가 민사상 해결 방법을 선택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목적에 따라 살펴볼 세 가지 경로

민사조정은 법관이나 법원 조정위원회가 당사자들의 주장과 관련 자료 등을 살펴본 뒤 합의를 주선하는 절차예요.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조정으로 해결하도록 돕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곧바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과 구별돼요.

소액사건심판도 안내된 선택지예요.

이 절차를 고려할 수 있는지 판단할 때는 사건의 청구 내용과 해당 절차의 적용 조건을 확인해야 해요.

여기서는 구체적인 신청 요건이나 금액 기준을 단정하지 않을게요.

민사상 해결을 법원에 요청하는 민사소송도 선택지에 포함돼요.

어떤 경로가 맞는지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살펴봐야 해요. 세 가지 선택지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특정 절차의 결과나 배상 여부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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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합의가 안 되면 형사절차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안내된 내용에 따르면 피해자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을 때 형사절차와 별도로 민사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요. 민사조정 신청, 소액사건심판 청구, 민사소송 제기를 살펴볼 수 있어요.

민사조정과 민사소송은 같은 절차인가요?

같은 절차는 아니에요.

민사조정은 법관이나 법원 조정위원회가 당사자들의 주장을 듣고 자료 등을 검토해 합의를 주선하는 방식이에요.

민사소송은 별도로 제기할 수 있는 선택지로 안내돼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