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에 명시된 중앙·지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 주체와 법정 업무를 비교한다. 법 조문은 2026년 10월 2일 시행 기준이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기준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를 바탕으로 중앙·지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 주체와 공통·개별 업무를 정리해요.
설치 방식은 센터별로 달라요.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국가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두도록 하고,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시·도지사가 설치할 수 있도록 정해요.
두 센터 모두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을 담당하지만, 신고·상담과 예방 관련 업무는 조문에서 구분해 정하고 있어요. 기준은 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률이에요.
설치 주체와 공통 업무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두는 곳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며, 이를 설치하도록 한 주체는 국가예요.
지역센터는 시·도지사가 특별시부터 특별자치도까지의 관할 지역에 설치할 수 있어요.
따라서 설치 주체를 볼 때 중앙은 국가, 지역은 시·도지사라는 점이 먼저 구별돼요.
삭제 지원은 두 센터에 공통으로 명시된 업무예요. 지원 대상은 불법촬영물등뿐 아니라 신상정보도 포함해요.
이 공통점만으로 상담 업무까지 같다고 볼 수는 없어요.
조문은 각 센터의 신고 접수와 상담 역할을 서로 다르게 열거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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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에 적힌 역할의 차이
피해 신고를 받아 긴급상담을 제공하는 업무는 중앙센터의 항목에 들어 있어요.
여기에 삭제 지원과 피해 예방에 관한 연구·홍보, 종사자 교육·컨설팅,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교류가 더해져요.
중앙센터는 피해자를 위한 보호·지원 종합관리시스템을 만들고 운영하며, 지역센터를 지원하는 역할도 맡아요.
지역센터의 업무에는 피해 신고 접수와 상담, 사후관리가 적혀 있어요.
삭제 지원과 관련 교육·홍보도 맡도록 규정돼요.
즉, 조문을 기준으로 질문을 정리할 때는 ‘삭제 지원은 공통인가’, ‘긴급상담과 일반 상담은 어디에 적혀 있는가’, ‘사후관리와 종합관리시스템은 어느 센터의 업무인가’를 나누어 확인하면 차이가 분명해져요.
자주 묻는 질문
두 센터가 모두 삭제 지원을 하나요?
네. 제7조의4는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의 업무에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 삭제 지원을 각각 명시해요.
신고 뒤 상담과 사후관리는 어느 센터의 업무인가요?
중앙센터에는 피해 신고 접수와 긴급상담이 적혀 있고, 지역센터에는 신고 접수·상담과 사후관리가 규정돼 있어요. 각 센터의 세부 역할을 확인할 때는 이 업무 표현의 차이를 기준으로 보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