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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더포스트카드의 주방용품과 조리도구 노트

주방에서 자주 쓰는 용품과 조리도구의 특징, 용도와 관리법을 소개합니다. 요리 방식과 생활 환경에 맞는 도구를 살펴보는 정보를 모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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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 처분을 행정소송으로 다투기 전 거쳐야 할 절차

음주운전 면허 처분의 유형은 혈중알코올농도 구간에 따라 나뉘지만,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는 행정심판 재결을 거쳐야 해요.

음주운전으로 받은 면허 취소·정지 처분을 행정소송에서 다투려면 먼저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재결을 거쳐야 해요.

「도로교통법」 제142조에 따라 재결 없이 취소·정지 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면허 처분의 종류를 확인하는 일과 소송에 앞서 밟을 절차를 구분해서 살펴야 해요.

처분 유형과 소송 절차는 다른 정보예요

자료는 음주운전 중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을 면허취소 처분 유형으로, 0.03% 이상 0.08% 미만을 면허정지 처분 유형으로 제시해요. 이 구분은 처분의 유형을 설명하지만, 그 자체로 행정소송의 선행 절차를 대신하지는 않아요.

처분을 받은 뒤 소송을 생각하고 있다면 먼저 처분이 취소인지 정지인지 확인하고, 그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재결을 거쳐야 한다는 점을 함께 살펴보세요. 혈중알코올농도 구간만 확인해서는 소송을 바로 제기할 수 있는지 알 수 없어요.

관련 사이트: 음주운전2회

자주 묻는 질문

면허 취소 처분을 받으면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면허 취소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 재결을 거친 뒤 제기할 수 있어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이면 면허취소 처분인가요?

자료에서 이 구간의 음주운전은 면허정지 처분 유형으로 제시돼요. 0.08% 이상은 면허취소 처분 유형으로 구분돼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