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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더포스트카드의 주방용품과 조리도구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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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의 범위와 산업재산권·저작권의 자리

지식재산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여러 무형의 대상을 아우르고, 지식재산권은 이를 둘러싼 권리를 말해요. 산업재산권·저작권·신지식재산권의 구분과 대표 항목을 살펴봐요.

지식재산권은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무형의 대상을 둘러싸고 법령이나 조약 등에 따라 인정되거나 보호되는 권리예요. 지식재산의 범위에는 지식·정보·기술뿐 아니라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 품종과 유전자원 등도 들어가요.

대상과 권리를 나누어 보면

먼저 무엇이 지식재산인지 살펴보고, 그다음 그에 관한 권리를 구분하면 개념을 정리하기 쉬워요.

지식재산은 창조적 활동이나 경험을 통해 만들어지거나 발견된 것 가운데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무형의 대상을 가리켜요.

따라서 발명이나 기술만으로 범위를 한정하지 않아요.

지식재산권은 그런 대상 자체와 같은 말이 아니에요.

지식재산에 관해 법령이나 조약 등에 따라 인정되거나 보호되는 권리를 뜻해요.

원문은 지식재산권을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으로 나누어 설명해요.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의 구분

산업재산권의 대표 항목으로는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이 제시돼요.

저작권 쪽에는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이 포함돼요. 원문은 저작권을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한 결과물과 관련된 권리로 설명하고, 저작인접권의 예로 실연자·음반제작자·방송사업자에게 귀속되는 권리를 들어요.

신지식재산권은 전통적인 산업재산권이나 저작권에 속하지 않으면서 경제의 발전과 변화에 따라 보호 필요성이 대두된 새로운 지식재산권을 가리켜요.

원문에는 첨단산업재산권, 산업저작권, 정보재산권 등이 예로 나와요.

이처럼 세 갈래는 지식재산권의 큰 틀을 보여주는 구분이며, 각각의 대표 항목을 함께 보면 권리 범위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돼요.

관련 사이트: 민사전문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은 발명이나 기술만 뜻하나요?

아니에요. 지식·정보·기술 외에도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 품종과 유전자원처럼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무형의 대상이 포함돼요.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에는 어떤 항목이 들어가나요?

산업재산권에는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이 제시돼요. 저작권의 갈래에는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이 포함돼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