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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더포스트카드의 주방용품과 조리도구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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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관련 법률에서 행위와 행위자, 직접 피해자는 어떻게 나뉠까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성폭력의 범위와 성폭력행위자, 성폭력피해자를 각각 다른 기준으로 정의해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세 용어는 행위, 그 행위를 한 사람,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각각 가리켜요. 다만 법에서 말하는 성폭력의 범위는 이 법 안에서 따로 열거하지 않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정해요.

세 용어가 가리키는 대상

먼저 ‘성폭력’은 참조된 조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예요.

두 용어는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요.

특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쪽은 성폭력행위자라고 하고, 성폭력 때문에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은 성폭력피해자라고 해요.

따라서 세 표현은 같은 뜻을 반복하는 말이 아니라, 법이 행위와 사람의 역할을 나누어 부르는 용어예요.

질문을 정리할 때는 “어떤 행위가 이 법에서 성폭력으로 정의되는가”, “성폭력행위자는 누구를 뜻하는가”, “성폭력피해자에는 어떤 사람이 해당하는가”처럼 물으면 각 정의의 기준을 구분하기 쉬워요. 행위의 범위를 확인하려면 법 제2조가 가리키는 다른 법률의 조항을 함께 살펴봐야 해요.

관련 사이트: 수원성범죄변호사

이 정의만으로 구체적인 상황의 행위가 해당 죄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법 제2조는 용어의 기준을 정하고 있지만, 개별 사안의 판단에 필요한 사실관계나 다른 조항의 내용을 여기서 설명하지는 않기 때문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은 이 법에서 어떤 행위를 뜻하나요?

성폭력이라는 말의 범위는 이 법 조문에서 따로 열거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이 정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가리켜요.

이 법의 정의는 그 조항을 기준으로 삼아요.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어떻게 다른가요?

성폭력행위자는 해당 조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말하고, 성폭력피해자는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해요. 하나는 행위자의 기준, 다른 하나는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의 기준이에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