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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감정, 중요 사건의 복수 의견과 재감정은 어떻게 제안됐나

2026년 1월 28일 발의된 개정안은 중요 의료사고에서 복수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중대한 사실 변경이나 새 자료가 생기면 기존 감정에 참여하지 않은 위원으로 재감정·추가 감정을 하도록 제안해요.

2026년 1월 28일 발의된 의료분쟁 관련 개정안은 중요 의료사고의 감정에서 관련 진료과목을 담당하는 감정위원이나 자문위원 2명 이상의 의견을 듣고, 중대한 사실관계 변경 또는 새로운 자료 제출이 있으면 재감정이나 추가 감정을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이때 감정부는 기존 감정에 참여하지 않은 감정위원으로 새로 구성하도록 했어요.

이는 발의안에 담긴 절차 개선안이에요.

관련 사이트: 의료사고변호사

의견을 여러 명에게 듣는 경우

개정안은 관련 진료과목을 담당하는 감정위원 또는 자문위원의 의견을 복수로 듣도록 했어요.

감정서 작성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따르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어요.

따라서 제안의 초점은 감정에 참여하는 전문성과 의견 청취 절차를 강화하는 데 있어요.

재감정과 추가 감정은 언제 제안됐나요?

재감정은 중대한 사실관계의 변경 등 정해진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제안됐어요.

추가 감정은 새로운 자료 제출 등 정해진 사유가 있을 때 가능하도록 했어요.

두 경우 모두 분쟁 당사자가 신청하거나 조정부가 직권으로 요구할 수 있고, 조정부에서 조정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사유와 기한을 명시해 감정부에 요구하도록 했어요.

새로 구성하는 감정부에는 이전 감정에 참여하지 않은 감정위원이 들어가도록 제안했어요. 그러므로 재감정이나 추가 감정이 언제든 가능한 것으로 적힌 것은 아니며, 개정안이 정한 사유와 절차에 연결돼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중요 의료사고라면 항상 여러 위원의 의견을 듣나요?

개정안은 중요 의료사고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사고에 대해 관련 진료과목 담당 감정위원 또는 자문위원 2명 이상의 의견을 듣도록 제안해요. 적용 대상과 세부 기준은 발의안의 표현과 향후 정해질 하위 규정에 따라 확인해야 해요.

새 자료가 제출되면 자동으로 재감정하나요?

자동으로 진행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새로운 자료 제출 등 정해진 사유가 있을 때 추가 감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고, 조정부의 직권이나 당사자의 신청 및 조정위원 과반수 찬성 등 절차를 제안했어요.

이 설명은 발의안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며, 개별 사건의 의료과실이나 배상책임을 판단하는 내용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