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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정보 계약 해지 환급, 책임 소재와 소개 진행 단계가 기준을 가릅니다

결혼정보 계약의 환급 기준은 해지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와 소개·만남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를 나눠 살펴야 해요. 두 해지 사유의 기준은 서로 다르게 제시돼 있어요.

결혼정보 계약의 환급 기준을 가를 때는 해지 책임이 사업자에게 있는지, 소비자의 단순 변심에 따른 것인지부터 구분해야 해요. 사업자 책임 해지는 프로필 제공과 만남 확정·실제 만남 여부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고, 소비자 사유의 중도해지는 서비스 진행 상황과 남은 횟수를 반영하는 별도 계산 예시가 제시돼 있어요.

관련 사이트: 결혼정보회사

해지 사유와 진행 단계를 따로 살펴봐요

사업자에게 책임이 있는 해지의 경우, 자료는 회원가입 계약 뒤 프로필을 받기 전, 프로필을 받은 뒤 만남일을 정하기 전, 만남일을 정한 뒤, 실제 만남을 한 뒤로 단계를 나눠 환급·배상 기준을 설명해요.

예를 들어 만남일이 정해진 뒤에는 가입비 환급과 가입비의 20% 배상이 제시돼 있고, 한 차례 만남 뒤에는 잔여 횟수 비율을 반영하는 기준이 나와요.

이는 사업자 귀책에 관한 설명이므로 단순 변심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어요.

소비자 사유의 중도해지는 다른 계산 예시를 참고해요.

소개 서비스가 시작되기 전에는 가입비의 약 80% 환급이 제시되고, 서비스가 시작된 뒤에는 남은 소개 횟수와 전체 횟수의 비율을 계산에 반영해요.

자료의 사례는 가입비 500만 원, 총 6회 중 3회 소개를 받은 경우를 들어 예상 환급액을 200만 원으로 계산하지만, 이 숫자를 모든 계약에 적용되는 확정액으로 볼 수는 없어요.

실제 환급액은 계약 유형과 제공된 서비스, 계약서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따라서 먼저 해지 사유를 정리하고, 프로필 제공 여부와 만남일 확정 여부, 실제 만남 횟수, 계약상 총소개 횟수와 남은 횟수를 각각 확인해야 해요.

확인하려는 핵심은 ‘누구의 책임으로 해지하는가’와 ‘소개 서비스가 어디까지 제공됐는가’예요.

자주 묻는 질문

사업자 책임 해지와 단순 변심 해지는 같은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아니에요. 사업자 책임 해지는 프로필 제공이나 만남 진행 단계에 따른 기준이 제시돼 있고, 소비자의 단순 변심에 따른 중도해지는 서비스 시작 여부와 잔여 횟수를 고려하는 별도의 계산 예시가 있어요.

소개받은 횟수만 알면 환급액을 정할 수 있나요?

소개 횟수만으로 확정하기는 어려워요. 해지 사유와 서비스 시작 여부도 구분해야 하고, 실제 환급액은 계약 유형과 제공된 서비스, 계약서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