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자 변경은 누가 청구하고, 양육자 변경은 어떻게 정할까
이혼 당시 정한 친권자와 양육자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 변경할 수 있어요. 다만 친권자는 친족의 청구로, 양육자는 합의 또는 법원 절차로 변경하는 등 방식이 달라요.
이혼 때 정해 둔 친권자나 양육자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변경할 필요가 있다면 다시 정할 수 있어요.
다만 두 제도를 같은 절차로 바꾸는 것은 아니에요.
친권자 변경은 자녀의 4촌 이내 친족이 가정법원에 청구하고, 양육자는 부모가 합의해 변경할 수 있으며 합의가 안 되면 법원의 결정으로 정해요.
먼저 구분할 것은 변경 대상이에요
합의로 정할 수 있는 것은 양육자 변경이에요. 이혼 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부모·자녀·검사가 가정법원에 청구하거나 법원이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어요.
친권자 변경은 자녀의 4촌 이내 친족이 가정법원에 청구해야 해요.
따라서 양육자 변경에 부모의 합의가 가능한 점을 친권자 변경에도 그대로 적용하면 안 돼요. 변경 대상에 따라 청구 주체와 진행 방식이 다르다는 점이 핵심이에요.
법원이 살피는 사정과 자녀의 의견
변경 심판에서는 자녀의 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등 여러 사정을 가정법원이 살펴요. 13세 이상 자녀의 의견은 듣는 것이 원칙이지만, 들을 수 없거나 의견 청취가 자녀의 복지를 해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예외가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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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모가 합의하면 친권자도 바꿀 수 있나요?
친권자 변경은 자녀의 4촌 이내 친족이 가정법원에 청구하는 방식이에요. 부모 사이의 합의만으로 양육자와 같은 방식으로 변경된다고 볼 수는 없어요.
13세 이상 자녀의 의견은 언제나 들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는 의견을 들어야 해요. 그러나 자녀의 의견을 들을 수 없거나, 듣는 일이 자녀의 복지를 해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법원이 인정하면 예외가 될 수 있어요.
변경을 검토할 때는 친권자 변경인지 양육자 변경인지부터 구분하면 청구 주체와 절차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