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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더포스트카드의 주방용품과 조리도구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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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 조사에서 영상녹화는 의무, 진술조력인 참여는 별도 절차

19세 미만이거나 법에서 정한 장애가 있는 성폭력 피해자 조사에서는 영상녹화·보존과 진술조력인 참여가 서로 다른 기준으로 적용돼요.

조사 기록을 남기는 일과 의사소통을 돕는 사람의 참여는 별도로 살펴봐야 해요.

19세 미만인 피해자, 또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의 경우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영상녹화하고 그 기록을 보존해야 해요.

진술조력인은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직권으로 참여시키거나 피해자·법정대리인·변호사의 신청을 받아 참여시킬 수 있지만,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나타내면 참여하지 않아요.

녹화와 의사소통 지원은 기준이 달라요

두 조치가 모두 조사 과정에 관련돼 있어도 적용 방식은 같지 않아요.

해당 피해자의 진술 내용뿐 아니라 조사 과정도 영상녹화 대상이며, 녹화물 보존 역시 해야 하는 조치예요.

진술조력인은 조사에서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는 역할을 맡을 수 있어요.

따라서 영상녹화가 이뤄진다고 진술조력인까지 반드시 참여하는 것은 아니고, 진술조력인 참여 여부가 녹화·보존 의무를 대신하는 것도 아니에요. 참여는 수사기관의 직권 또는 피해자 측의 신청으로 진행할 수 있지만,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참여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참여시키지 않는다는 조건이 있어요.

진술조력인은 의사소통이 어려운 피해 아동이나 장애인을 위해 형사사법절차에서 중립성을 유지하며 의사소통을 돕는 전문 인력이에요. 이 역할은 영상기록을 남기는 것과 구별돼요.

관련 사이트: 강제추행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장애가 있는 피해자라면 누구나 이 기준에 해당하나요?

장애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기준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안내된 대상은 19세 미만인 피해자 또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예요.

영상녹화 의무가 진술조력인의 참여까지 뜻하나요?

아니에요.

영상녹화와 보존은 해당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에 적용되는 조치예요. 진술조력인은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직권으로 참여시키거나 피해자·법정대리인·변호사의 신청에 따라 참여시킬 수 있으며,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원하지 않으면 참여하지 않아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