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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더포스트카드의 주방용품과 조리도구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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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폐업지원의 점포형 기준, 사업장 주소와 폐업 예정일 확인하기

2026년 서울시 「새 길 여는 폐업지원」은 서울 소재 사업장, 신청일의 등록 상태, 개업 후 경과 기간, 폐업 예정 시점을 모두 확인해요. 점포형의 의미와 제외되는 공간도 살펴봐요.

서울시의 2026년 「새 길 여는 폐업지원」은 서울에 사업장을 둔 폐업 예정 소상공인 가운데, 점포형 기준과 등록·기간·폐업 시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할 때 사업자등록이 유지 중이어야 하고, 등록증에 적힌 개업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나야 해요. 공고는 폐업 신고를 2026년 10월까지 마칠 계획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해요.

점포형인지 주소와 계약 형태로 확인해요

공고에서 말하는 점포형은 영리사업을 위해 거주지와 다른 주소에 사업장을 두고, 유상 임대차계약을 맺어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고정 공간을 확보한 경우예요.

단순히 사업자등록 주소가 서울이라는 사실만으로 점포형 요건까지 충족한다고 볼 수는 없어요.

실제 사업장이 별도 주소에 있고, 유상 계약과 독점 사용이 가능한지 함께 살펴봐야 해요.

소호사무실과 공유사무실, 공유주방은 공고에서 점포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명시해요. 따라서 공간의 명칭이나 사업자등록 주소만 보지 말고, 공고의 점포형 정의와 제외 사례에 비추어 사업장 형태를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등록일과 폐업 예정 시점을 대조해요

자격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요.

그날 사업자등록이 살아 있어야 하며, 등록증상 개업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 있어야 해요. 여기에 2026년 10월 안에 폐업 신고를 마칠 예정이라는 조건도 더해져요.

이미 폐업 신고를 완료한 사업자는 공고상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요.

확인할 때는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개업연월일, 신청일 현재 등록 상태를 먼저 대조한 뒤 폐업 신고 예정 시점을 맞춰보면 돼요. 공고는 법인의 경우 본점과 지점이 모두 해당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안내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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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거주지와 같은 주소에 있는 사업장도 점포형인가요?

공고의 점포형 정의는 거주지와 별도 주소의 사업장을 요구해요. 또 유상 임대차계약과 독점 사용이 가능한 고정 공간이어야 하므로, 주소와 계약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폐업 신고를 먼저 마친 뒤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유지해야 하고, 폐업 신고를 마친 사업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요. 대상 조건은 폐업 예정 사업자를 기준으로 하며, 공고는 2026년 10월 이내 폐업 신고 완료 예정이라고 정하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