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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더포스트카드의 주방용품과 조리도구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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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 사건 접수, 고소·고발 없이도 가능한 경로가 있다

2026년 10월 2일 개정된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2조는 범죄 인지와 사건 송치, 법원 절차에 따른 사건 계속도 수리사유로 열거해요.

군검찰 사건은 고소·고발이 접수되지 않았더라도, 2026년 10월 2일 개정된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2조에 해당하는 다른 사유가 있으면 수리될 수 있어요. 조문은 군검사의 범죄 인지, 고소·고발 또는 자수뿐 아니라 사건 송치와 법원 절차에 따른 사건 계속도 수리사유로 정하고 있어요.

먼저 확인할 질문은 ‘어떤 경로로 사건이 왔나’예요

이 조문에서 말하는 수리는 고소장이나 고발장이 접수된 경우에만 이뤄지는 절차가 아니에요.

군검사가 범죄를 인지한 경우도 별도의 사유로 적혀 있고, 고소·고발이나 자수를 받은 경우도 열거되어 있어요.

다만 고소·고발 또는 자수를 받은 경우에는 진정사건으로 수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단서가 붙어 있어요.

또 군사법경찰관에게서 사건을 송치받는 경우, 다른 군검찰부의 군검사나 여러 수사기관의 담당자로부터 사건을 송치받는 경우도 포함돼요. 따라서 사건이 처음부터 군검찰에 직접 접수됐는지만 볼 게 아니라, 조문이 정한 송치 경로에 해당하는지도 구분해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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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사유는 새로 인지되거나 송치된 사건에만 한정되지 않아요.

조문에는 불기소사건 등 일부 사건을 다시 진행하는 경우와, 공소를 취소한 사건에 다시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도 들어 있어요.

재심개시결정이나 사건이송, 병합·이송·환송 등에 따라 사건이 대응하는 군사법원에 계속되는 경우도 별도로 열거되어 있어요.

이 내용은 해당 조문이 정한 수리사유를 설명하는 것이며, 특정 사건이 실제로 수리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전체를 뜻하지는 않아요.

특히 이 페이지는 2026년 10월 2일 개정 판본을 보여 주며, 원문도 이후 개정이나 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다고 안내해요. 현행 여부까지 확인하려면 최신 법령의 조문과 해당 사건의 경로를 함께 살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고소나 고발을 하지 않았으면 군검찰 사건이 수리되지 않나요?

그렇지는 않아요.

군검사의 범죄 인지, 수사기관 등으로부터의 사건 송치도 조문에 수리사유로 적혀 있어요. 고소·고발은 열거된 사유 가운데 하나예요.

법원 절차에 따라 이어진 사건도 수리사유가 되나요?

네. 재심개시결정이나 사건이송, 병합·이송·환송에 따라 사건이 대응하는 군사법원에 계속되는 경우 등이 제2조에 열거되어 있어요.

다만 이 조문만으로 개별 사건의 실제 수리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