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시더포스트카드의 주방용품과 조리도구 노트

주방에서 자주 쓰는 용품과 조리도구의 특징, 용도와 관리법을 소개합니다. 요리 방식과 생활 환경에 맞는 도구를 살펴보는 정보를 모읍니다.

Uncategorized

국가계약 보증금, 계약 형태별로 기준 금액이 달라지는 이유

국가계약의 계약보증금은 일반적으로 계약금액의 10퍼센트 이상이에요. 분할 이행 단가계약과 장기계속계약은 기준 금액을 다르게 산정해요.

계약보증금은 국가계약에서 원칙적으로 계약금액의 10퍼센트 이상이에요.

다만 단가계약을 여러 차례 나누어 이행하거나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할 때는 기준 금액이 달라져요.

먼저 계약이 어느 형태에 해당하는지 살펴야 산정 기준을 구분할 수 있어요.

먼저 확인할 것은 계약 형태예요

일반적인 계약이라면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보증금의 하한을 정해요.

반면 분할 이행 단가계약에서는 전체 계약금액 대신 각 회차의 이행예정량 가운데 가장 큰 양을 기준으로 삼아요.

여기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퍼센트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해요.

따라서 이 유형에서는 회차별 이행예정량과 계약단가가 산정의 핵심이에요. 계약 전체 금액만 보고 계산하면 시행령이 정한 기준과 달라질 수 있어요.

장기계속계약은 다른 기준을 적용해요.

첫 계약을 체결할 때 부기한 총공사 또는 총제조 등의 금액을 기준으로 10퍼센트 이상을 납부하게 해요.

보증금은 총공사나 총제조 등의 계약보증금으로 취급되고, 연차별 계약이 완료되면 완료된 연차별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보증금 부분을 반환하도록 규정돼 있어요.

관련 사이트: 기업전문변호사

기준 금액을 짚어 질문을 구체화해요

계약 형태가 불분명하다면 담당자에게 “계약금액 전체가 기준인가요, 회차별 최대 이행예정량과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하나요, 아니면 첫 계약 때 부기한 총액을 기준으로 하나요?”라고 확인할 수 있어요. 장기계속계약이라면 연차별 계약 완료 뒤 반환 대상이 어떻게 산정되는지도 함께 물어보면 확인할 쟁점이 분명해져요.

자주 묻는 질문

계약보증금은 언제나 전체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하나요?

아니에요. 일반적인 계약은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하지만, 분할 이행 단가계약은 회차별 최대 이행예정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해요.

장기계속계약은 연차별 계약마다 보증금을 따로 산정하나요?

시행령은 첫 계약 때 부기한 총공사 또는 총제조 등의 금액을 기준으로 보증금을 정하도록 해요. 연차별 계약이 완료되면 완료된 연차별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보증금 부분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참고 자료